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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법적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05-14
  • 조회수
    3791


환경부에서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작성등]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배출 · 운반 · 처리과정에서 작성되고 있는 간이인계서를 대신하여 전자인계서 사용을 법적의무화하도록 관련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사용 법적의무화와 관련된 건설업체, 공사발주기관, 건설페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 담당자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며,

작성하신 설문결과는 관련 법령 개정의 소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기간 : 2008.5.13(월) ~ 2008.5.28(수)

○ 상품
- 상품권 3만원 1명
- 상품권 2만원 2명
- 상품권 1만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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