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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토요일을 휴일로 산입하는 등록기간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4-07-01
  • 조회수
    1648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휴일로 산입하는 등록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출자 확정 등록기간
 - 운반자 운반내역 등록기간
 - 처리자 인수내역 등록기간
 - 처리자 처리실적 등록기간

 예) 배출자 확정등록 기간(처리자가 인수내역을 등록한 후 1일 이내)
       - 금요일에 처리자가 인수내역을 등록한 경우 월요일까지 배출자가 확정등록

      운반자가 운반내역 등록 기간(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일이내)
       - 금요일에 인수받은 경우 월요일까지 운반내역 등록

      처리자 처리실적 등록 기간(폐기물 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 목요일에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월요일까지 처리실적 등록
       - 금요일에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월요일까지 처리실적 등록

  단, 배출자는 토요일에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도 배출 전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후 반드시 운반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리자의 폐기물처리기한에는 토요일이 휴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