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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고시 개정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4-08-30
  • 조회수
    826

[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고시 개정 알림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에 의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운영고시가
 
       2004.8.27일부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사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골자 및 개정고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