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업장폐기물 법정 분류번호 적용 안내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8-09-04
- 조회수
9665
폐기물관리법 개정('08.8.4)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법정분류번호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 적용일시 : 2008.9.5 09:00
□ 적용내역
1. 기존 올바로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분류명의 앞단에 “(구)”를 추가하여
법정 분류번호와 구분
2. 사업장폐기물 법정 분류번호의 올바로시스템 적용
3. 기초정보조회에 기재된 경우에만 전자인계서 사용 가능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재교부 방법
o 자치단체로의 오프라인(off-line) 신청
- “변경” 신청이 아닌 “재교부”의 형식으로 폐기물 코드 기입 후 신청 발급
- 발급된 증명서를 한국환경자원공사 관할지사로 팩스로 송부하여 기초정보를 변경 요청 필요
o 올바로 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on-line) 신청
- 신고구분으로 “변경”을 선택하여 인허가 신청
- 변경사유에 재교부 사유를 입력(예, 사업장폐기물 법정 분류번호 적용으로 인한 재교부)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처리완료 후 한국환경자원공사 관할지사에서 처리 후 전자인계서 사용
※ 올바로시스템으로 재교부 신청시 신고증명서를 지사에 팩스송부 필요 없음.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