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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대상자 공고 !!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4-10-29
  • 조회수
    829

한국환경자원공사 공고 제2004-51호
 
  폐기물관리법 제44조 및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환경부고시 제2004-132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신규 사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www.wms-net.or.kr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스템 사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상자명단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