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배출자 인계서 예약등록 방법개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10-10
- 조회수
4424
- 배출자 인계서 예약등록 방법 개선 안내 -
처리자 인수내역 등록 시 배출자의 예약등록 건이 자동으로 확정등록될 수 있도록
배출자 인계서 예약등록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배출자 인계서 자동 확정등록을 위해서는
1. 반드시 예약등록이어야 하며(확정등록은 해당사항 없음),
2. 사용자메뉴-업체기초정보조회-확정등록 동의여부에서 "동의"를 클릭해야 합니다.
"동의"를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약등록 방법은 기존의 방식(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이내에 배출자가 확정입력)대로 확정등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