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휴대형리더기 요금제 및 변경방법 안내(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상)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11-12
- 조회수
2355
안녕하세요.
RFID 휴대형리더기 요금제 및 변경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제 변경을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 첨부파일(휴대형리더기 요금제 안내 및 변경방법)에 안내된 요금제 및
방법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07년도 초 휴대형리더기 배포 및 사업자 편의를 위한 일괄가입당시 인계서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요금제로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