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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휴대형리더기 요금제 및 변경방법 안내(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상)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8-11-12
  • 조회수
    2355

안녕하세요.

 RFID 휴대형리더기 요금제 및 변경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제 변경을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 첨부파일(휴대형리더기 요금제 안내 및 변경방법)에 안내된 요금제 및

 방법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07년도 초 휴대형리더기 배포 및 사업자 편의를 위한 일괄가입당시 인계서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요금제로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