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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9-01-02
  • 조회수
    39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하위법령이 일부개정되어, Allbaro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건폐법 시행령 개정 사항('08.12.24)

 ○ 건설폐기물의 종류 추가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건폐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08.12.31)

 ○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자의 실적보고 제출시기 변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배 출 자

당해연도에 배출되는 경우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

다음연도 2월말

처 리 자

다음연도 1월말

다음연도 2월말

   제27조 (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 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 유의사항 : 추가된 건설폐기물은 2009년도 실적보고 제출 시부터 적용


붙임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