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인허가시스템 사용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4-12-02
- 조회수
1118
12월 1일부터 폐기물인·허가시스템 시범운영대상을 전 지방(유역)환경청 관할업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에서 폐기물인·허가민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폐기물인·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인·허가시스템은 폐기물관련 인·허가업무를 시스템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인·허가메뉴를 선택하여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법정민원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인·허가시스템의 편리성
폐기물인·허가 시스템은 민원사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인 및 행정기관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인·허가관련 서식 및 구비서류를 시스템 내에서 전송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된 민원의 기초정보가 자동 갱신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사용 방법 및 문의사항 안내
◦ 전화상담센타 : 032-560-1566, 1588-7889
◦ 온라인교육 : 매주 월, 화, 금 14:00~16:00
◦ 사용교재 및 사용방법 다운로드 : 첨부문서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http://edu.wms-net.or.kr)에 접속 후 자료실 참조
향후 폐기물 관련 인·허가 민원 신청 시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