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강원지사)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상설교육장 운영
  • 구분
    교육
  • 등록일
    2009-01-12
  • 조회수
    2806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30조에 따라 2월말까지 실적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지사에서는 실적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내에 상설교육장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지자체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사업장 또는 실적보고의 어려움을 격으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어 맞춤형 교육을 받으시면 더욱 편리하게 실적작성을 하실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09.1월~3월말까지 (매주 월요일~금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한국환경자원공사 강원지사 회의실

○ 교육대상: 사업장 일반/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대상업체

○ 신청방법: 신청서작성→팩스 및 전화접수

○ 문의전화: 033-240-9534, 6   

○ 팩      스: 033-240-9531
 

붙임: 교육참가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