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도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01-29
- 조회수
4327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안내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2015년 2월말)까지 Allbaro시스템에 아래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출 보고서(2014년) |
비고 |
|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 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
◦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
|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보고서 |
|||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