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2014년도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01-29
  • 조회수
    4327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안내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2015년 2월말)까지 Allbaro시스템에 아래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 보고서(2014)

비고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예) 공사기간이 14.3.1.~15.6.30 인 경우
14년도 실적은 15. 2월말까지 제출, 15년도 실적은 15.7.15일 이내 제출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