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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폐지고시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9-04-23
  • 조회수
    8194

시멘트 제조의 원료 대체용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철강슬래그, 석탄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고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인계서 관련 고시 폐지  -
 ○ 폐지 고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1999.11.12)

환경부 고시 제2009-53호(2009.4.8)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폐지고시」(붙임1 참조)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과정의 원료대체용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철강슬래그”,“석탄재”가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09.5.8일(고시 후 30일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철강슬래그는 기타광재류, 석탄재는 연소잔재물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폐지고시」
붙임2.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199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