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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출입폐기물시스템] 수입 폐기물(패각) 수입통관 업무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09-16
  • 조회수
    1062


"환경부"에서는 현재 가공하지 않은 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으로 수산물 양식용 도구로 재활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한시적으로 폐기물 재활용방법으로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패각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담당자는 올바로시스템에서 "수입 신고"폐기물처리업체를 "패각"으로 검색하여

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폐기물처리업체를 패각으로 검색 시 "관할청"별 "패각" 처리업체가 조회되오니, 수입업체에 해당되는 관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