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용 제외대상업체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5-06-24
- 조회수
816
1. 귀사는 부도, 폐업 등으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통해 더 이상
전자인계서를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시스템 사용 제외대상업체로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외대상업체로 공고된 업체는 향후 기존 승인 아이디를 사용하여 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다시 동 시스템을 사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사용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외대상업체명단은 붙임의 엑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