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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출입폐기물시스템] 일본 수입 폐기물 관련 절차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5-11-23
  • 조회수
    1401

일본 폐기물 수입과 관련하여 방사능(세슘,요오드)분석결과서를 의무 첨부 하는 내용이

업계의 준비기간 요구 등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요건확인 시 비오염증명서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시행기간 : '15.12.1(화) ~ 방사능(세슘,요오드)분석결과서 의무첨부 조치시까지

○ 조치사항 : 수입허가/신고 및 통관(요건확인)시 방사능비오염증명서 제출

○ 제출기관 : 한국환경공단 해당지역본부(지사)

○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방사능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요건확인 승인이 보류 또는 불승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방사능비오염증명서 양식 3부.(한국어, 일본버, 영어 버전)

         2. 요건확인절차및 담당자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