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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폐기물]격리 및 조직물류폐기물 태그 라벨 색상 변경 관련 의견 수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6-02-01
  • 조회수
    853

'16.1.2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운반업자의 경우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이 5일에서 2일로,

처리업체의 경우 격리 및 조직물류폐기물 처리기한이 5일에서 2일로 단축됨에 따라 

운반,처리업체의 혼선 방지를 위해 격리, 조직물류 폐기물만 라벨 색상을 다르게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2/12일까지 별도 양식이 없으니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 

주소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메일(kjh9601@keco.or.kr , shdmf72@keco.or.kr)
              
               전화(032-590-4286, 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