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석면 감독기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내역 조회기능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9-08-07
- 조회수
2243
'09. 8. 7일부터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내역 조회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 용 : 석면해체 · 제거작업신고서 내역 조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 6호서식)
대 상 : 폐석면 감독기관(기초, 광역 지자체, 지방환경청)
사용방법 : 로그인 후 관리자 메뉴의 기초정보관리-폐석면 작업신고 메뉴 사용
기타 : 일 1회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