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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올바로시스템 DB(실명인증) 구축 관련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6-04-21
  • 조회수
    5197

올바로시스템 DB(실명인증) 구축 관련 안내입니다.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 작성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ARS의 방법이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26호)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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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폐기물 10톤 미만의 소량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하여
바로바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량 배출자가 아닌 일반 배출자가 바로바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공단 지역본부 및 고객지원센터로 DB구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바로바로서비스 사용대상을 건설폐기물 10톤 미만의 소량 배출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일반 배출자의 경우는 회원가입 후 인터넷, 모바일, ARS의 방법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등 업무처리 절차는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