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관련 프로그램 수정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6-05-17
  • 조회수
    6588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관련 안내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15.12.22.) "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일부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여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운반자·처리자
나. 적용시기 : 2016.6.1.(수)
다. 올바로시스템 개선 사항
- 건설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의 대행입력 방지를 위한 동일장소 입력 방지 기능
(단, 사용자의 현장 여건 상 동일장소 입력 시 사유 기재 후 작성 가능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 예정임)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중량 입력 제한(최대 입력 중량 : 30.25ton 까지 입력가능하며, 초과는 입력 불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량의 적재중량 정보 수집 후 안전기준 반영 예정)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적재 제한 안전기준 110% 적용
※ 국내 덤프차량 제조업체에서 출시된 최대적재중량은 27.5ton으로 조사됨에 따라 110%를 반영한 30.25톤 반영

위 사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 업무 담당자(032-590-42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