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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16.06.02. 개정)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6-06-08
  • 조회수
    9097

건설폐기물 시행규칙 개정('16.06.02.)안내입니다.

1. 처리업체의 계량시설의 계량값이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참조)

2.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입력기한이 기존 "1일" 에서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전에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개정된 사항은 예약입력을 통해 배출된 전자인계서의 확정입력기한이 1일에서 2일로 변경된 내용이며,
운반자와 처리자의 인수입력기한이 1일에서 2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별표2의2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참조)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