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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알림(2016.07.21)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6-07-21
  • 조회수
    359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21일 부로 변경(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의 세분화)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번호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분류번호와 개정된 폐기물 분류번호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전 폐기물분류번호의 폐기물명에 (구)를 표기하였으며 전자인계서 작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폐기물명에 (구)로 표기되는 사용자분들은 2017년 12월31일까지
개정된 폐기물 분류번호 및 명칭으로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개정전 폐기물 분류번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