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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6-09-05
  • 조회수
    450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원에서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경제데이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표는 지정/일반/건설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자 작성하는 것 이며, 이 자료를 기초로 원단위 발생량(1인당 폐기물 발생량) 등이 산출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조사 방법 :  폐기물 배출및처리실적보고 제출 시 통계조사표 작성
      ○ 통계조사기간 : ~ 17년3월

      ○ 통계조사 문의 : 02)978-6618, 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