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일부제한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7-04-14
  • 조회수
    17191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전자인계서를 대행입력하는 불법 사례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올바로시스템의 전자인계서 입력방법 일부를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바로바로 서비스를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 기능 폐지: 2017년 5월 15일
※ 수정기능은 2017년 6월 1일 폐지
※ 바로바로 서비스를 통한 인허가 및 폐기물실적보고는 제한없이 이용가능합니다.

- 동일 IP(배출, 운반, 처리 작성 IP 비교)를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 제한 : 2017년 6월 1일
※ 단, 동일 사업자 ID 분리 사용 등의 경우 예외사유 입력하고 저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