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로바로서비스 폐지관련 추가공지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7-05-26
- 조회수
7547
1. 전자인계서 작성 비대상 사용자 -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프로그램입니다. ->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용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처리에 대한 증빙을 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업체에서도 전자인계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자별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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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나.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시설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1-6, 2011.01.21.)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2. 어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3. 축산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4. 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 대상업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의 소재지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