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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바로바로서비스 폐지관련 추가공지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7-05-26
  • 조회수
    7547

1. 전자인계서 작성 비대상 사용자
-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프로그램입니다.
->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용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처리에 대한 증빙을 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업체에서도 전자인계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자별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작성대상 도급계약자 발주자 비고
지정폐기물
(폐석면)
5톤 미만 슬레이트
(도심 제외)
5톤 초과 슬레이트,
도심 슬레이트
배출자의 업종에 관계없이 도급자가 작성가능하도록 고시개정 진행중

건설폐기물

도급계약 맺은 경우

도급계약 없는 경우

-

※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나.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시설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1-6, 2011.01.21.)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2. 어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3. 축산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4. 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 대상업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의 소재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