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철강슬래그, 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공지
- 구분
제도
- 등록일
2009-11-02
- 조회수
3891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강슬래그, 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관리 방법 -
ㅇ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제45조) 규정에 따라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에 대하여 ‘09.11.1일부터 전자인계서
에 정상 입력 하되
ㅇ 철강슬래그의 경우 동일부지에서 발생·재활용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6〕의 “예약입력” 방법을 사용하고
ㅇ 석탄재는 기 구축된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2009.11.30일까지) 시범 입력 실시
붙 임 : 철강슬래그,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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