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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08호) 개정시행 알림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7-06-09
  • 조회수
    205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제18조의 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1항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 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
에는 수급인
(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위 조항과 관련된 환경부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 


시행일 :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