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 제목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7-07-10
  • 조회수
    728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안내

◎ 시행예정일자 : '17.7.11

◎ 고시에 포함된 사항

   - (수입 허가 첨부서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수입폐기물의 반입)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변경)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를 붙임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