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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올바로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 중복로그인 제한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7-09-11
  • 조회수
    1878

행정안전부 고시(제2017-1호, 2017.07.2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4항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한국환경공단, 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관리자용 ID)
에 대해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올바로시스템 중복 로그인이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