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출입폐기물 관련 통관단일창구 이용 교육 안내
- 구분
교육
- 등록일
2009-12-02
- 조회수
212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009-115호, 관세청고시, 2009.10.28)에 따라
'10년1월1일부터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업체 및 대행자(관세사) 등 요건확인신청자들이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요건확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통관단일창구 이용에 관한 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지역구분 일 정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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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2009.12.21(월) 10:30~11:30 인천세관 대강당(5층)
인천공항지역 2009.12.21(월) 15:00~16:00 인천공항세관 대강당(수출입통관청사 4층)
서울(경기)지역 2009.12.22(화) 10:30~11:30 서울세관 대강당(10층)
부산(경상)지역 2009.12.23(수) 10:30~11:30 부산세관 대강당(4층)
광주전라지역 2010년 1월 중 개최 예정 -
○ 설명회 내용
-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연계사업 추진 배경
- 요건확인신청 기관 및 관련 서식 소개
-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한 요건확인신청 방법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