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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 (구)코드 사용 연장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
    783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의 세분류)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구)코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연도말 인허가 변경 신청건에 대한 민원처리기한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구)코드 사용을 연장합니다. 향후 (구)코드 사용제한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공지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위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