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해양배출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활용 시범운영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05-09-07
- 조회수
832
◆ 해양경찰처와 공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
인꼐/인수서를 각각 작성ㆍ제출ㆍ보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를 절감하기 위하여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시범운용을
'05.09.12 ~ 05.12.09 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범운용 기간동안 통합전표 사용가능여부를 검증하여 향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를 동 시스템에 등록, 갈음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오니, 많은 참여와 사용으로 해역배출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과정의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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