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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 감량 기술진단지도 실시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8-03-07
  • 조회수
    2288

2018년도 사업장폐기물 감량 기술진단지도 안내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제14조(기술진단지도)

2. 사업내용
가. 기술진단지도 대상사업장의 폐기물 발생공정 애로사항 등을 분야별 전문가 대학 교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 전문가, 전문 컨설턴트 등 환경 및 폐기물 분야 별 전문가가 진단하여 폐기물 발생예방, 재활용 촉진 등의 폐기물 감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 지도

3. 대상
가. 신청 대상: 2018년 감량대상사업장, 사업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합동
나. 지도 대상: 접수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

4. 기술진단지도 비용 및 기간
가. 비용
- 공단부담: 600만원+ 600만원 초과금액의 80%
- 사업자부담: 6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나. 기간: 1~6개월(월 1회 이상 현장지도 실시)

5. 행정사항
가. 신청기한: 2018. 4. 6.(금)
나. 제출사항
- 사업자 단독: 기술진단지도 신청서 및 기술진단지도 신청과제 요약서
- 사업자-전문가 합동: 기술진단지도 신청서 및 기술진단지도 계획서
다. 신청방법
- 이메일: 3recycle@keco.or.kr
- 우편: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라. 문의사항: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팀(032-590-4282,4287)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