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사항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8-03-12
- 조회수
3361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18.5.29)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18.2.28.~4.9.)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생략 -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령 발제요약]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발제요약]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급량ㆍ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환경부 홈페이지[me.go.kr]-[법령/정책]-[입법 행정예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시어 "전자공청회 바로가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