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8년도 상반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 안내
- 구분
교육
- 등록일
2018-04-09
- 조회수
1046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을 아래와 실시하니,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ㅁ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ㅁ 교육신청 ㅇ 첨부파일의 교육일정 안내문 확인 후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교육] 메뉴에서 신청 가능 - 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inquiry5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초과 신청자 대상 추가교육 일정 별도 안내 예정 ㅇ 교육문의 - 한국폐기물협회 : 02-2680-7000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홈페이지(www.budamgum.or.kr) [제도소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임 : 교육일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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