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긴급] 2018.4.10.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카카오톡 안내문자 및 메일에 대한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8-04-11
- 조회수
3098
금번 카카오톡 안내문자 또는 메일은 2018.1.1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안내임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8.1.1부터 배출되어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2019.3.31.까지 정기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말까지 소각, 매립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이 아님) ※ 단, 2018.1.1부터 일련의 작업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공사 등 종료 후 30일 이내 수시신고 필요합니다. ☎ 문의전화 : 032-59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