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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8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공고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8-07-11
  • 조회수
    1725

2018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55호) 제7조 2. 대상사업자 선정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의 중분류 18개 업종 중에서 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②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2018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3,488개소(덧붙임 참조) 4. 행정사항 가. 첨부된 대상사업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18.7.30.)에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을 통하여 제출이 가능하니, 필히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는 `18.8.30.까지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마. 2018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 여부 등의 이의,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032-590-50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2018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현황 1부. 2.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의신청 매뉴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