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행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8-07-30
- 조회수
1673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시행('18.7)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지침 이행 및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 의료폐기물 급증 및 처리시설 부족으로 처리단가의 지속적 상승 및 처리대란 우려 발생 - 사회관계장관회의 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방안으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추진 결정('18.6)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마련 및 시행('18.7) [추진 목적] - 불필요하게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 [주요 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일반 폐기물 구별 철저 : 약품, 의료기기 내외부 포장용기 등 분리배출 등 - 입원환자, 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의료폐기물 최소화 : 1병실 1전용용기 배치 - 의료폐기물 제로지역 설정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배치 최소화 : 채혈실, 주사실 주변 지혈공간 마련 그 위 로비 구역 의료폐기물 제로 설정 운영 등 [향후 추진사항] -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이행실태조사, 기술지원 등)* 및 병원 별 의료폐기물 감축실적 주기적 관리 ※ 시범사업 참여 병원 대상 환경청 지도,단속 유예 예정 (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RFID 운영팀 ☎ 032-590-509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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