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8년도 하반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교육 안내
- 구분
교육
- 등록일
2018-08-24
- 조회수
2691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집체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교육신청 : 첨부파일의 교육일정 확인 후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교육-폐기물처분부담금교육] 메뉴에서 신청가능 -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inquiry5 안내전화 - 교육신청 : 02-2680-7044(한국폐기물협회) - 제도안내 : 032-590-5093(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 [제도소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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