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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알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변경신고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8-10-01
  • 조회수
    2106

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664호, 2016.07.21.)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2. 폐기물명에(구)로 표기되는 사용자분들은 개정 된 폐기물 분류번호 및 명칭으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01-01-01 (구)폴리에틸렌 -> 01-01-01 폐폴리에틸렌) 3.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전 폐기물분류번호를 제한하고자 했으나 행정기관별로 사용자의 변경신고가 추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장운영 중이니 빠른시일 내에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구)코드 사용제한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변경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