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일본산 수입폐기물 요건확인시 방사능비오염증명서 관련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8-10-02
- 조회수
2143
최근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요건확인시 필수제출해야 하는 방사능비오염증명서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공지드립니다. 방사능비오염증명서의 근거는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87호, 2017.10.19 일부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방사능비오염증명서는 방사성물질의 간이측정결과로서, 수입신고(허가)서에 첨부하였던 방사능검사성적서와는 별개입니다. 방사능검사성적서는 수입신고(허가)를 받을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성적서이며, 방사능비오염증명서는 통관을 진행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수출업체에서 직접 진행하는 간이 측정결과서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하기 전에 진행해야 함에도 국내에 입항한 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측정값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을 기억하시고 국내의 수입업체에서는 일본의 수출업체에 잘 안내하시어 미리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첨부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입니다. 파일 자체로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쇄하여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는 등 내용과 사진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측정값과 함께 사진의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은 4방향에서 야외에 최대한 노출된 상태로 촬영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간이측정결과 내용의 부실입니다. 업체정보와 선적정보는 대체로 양호하나 검사결과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검사도구는 측정을 진행한 기기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준에는 0.3μ㏜를 써 주시고, 방사선증가율(b/a)에는 '표면측정결과의 평균값/배경(10M 이격)측정결과의 평균값'을 백분율(%)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업체명과 담당자는 현지(일본)에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안내드린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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