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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변경신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8-12-24
  • 조회수
    3510

1.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664호, 2016.07.21.)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2. 2019년 01월 01일 폐기물종류에 (구)로 표기되는 폐기물은 전자인계서 작성이 차단되니, 사용자분들은 개정된 폐기물분류번호 및 명칭으로 관할 행정기관(환경청 및 지자체)으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01-01-01(구)폴리에틸렌 -> 01-01-01 폐폴리에틸렌) * 미 이행시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적제재(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변경신고가 완료된 승인서류(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인수 시 올바로시스템에 기초정보변경 또는 FAX로 요청하여 변경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