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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8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9-01-11
  • 조회수
    3310

<2018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3제1항에 의거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19년 2월 말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출입폐기물 수출실적 및 수입실적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대장을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폐기물 수탁 운반업체와 수탁 처리업체는 수탁처리실적보고서(운반업체, 처분/재활용업체)를 2019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폐기물 자가 운반 및 처리는 제외) 3.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한 매뉴얼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및 올바로홈페이지 고객지원-올바로매뉴얼-수입폐기물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미 제출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