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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최저임금 인상관련 동향 홍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9-01-24
  • 조회수
    1848

- 최저임금 인상 개요 * ('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7,530원 대비 10.9%인상 * (주휴수당) 월급근로자의 시급 환산 과정에서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18.12.31)한 이후 소상공인 등이 이슈화 -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주휴수당은 보장되었으며,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것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한 최저임금 추가부담은 없다는 입장 - 소상공인 등은 시행령 개정이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며, 이로인해 실질 시급이 10,030원에 달한다고 주장 * 법정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근로자(주 15시간이상 근로)에 대해 주급 기준으로 휴일 1일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 보장되어 왔음 * (결정구조 갤편)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당사자가 포함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갈등 최소화 가능 - 정부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 -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결정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결정구조를 개편하였다고 주장 - 범부처 대응 상황 및 우리부 향후 계획 * (대응) 기재부, 고용부 주도로 최저임금TF를 구성하여 범부처 대응 중 -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관련 현안 대응 및 홍보계획을 논의 * (향후계획) 기업 간담회, 뉴미디어 등을 통해 최저임금정책을 지속홍보하고 본부,소속,산하기관 최저임금 공동 대응체계를 구성(환경산업경제과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