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9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구분
공지
- 등록일
2019-02-27
- 조회수
1336
가.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나. 신청기간 : 2019.3.4. ~ 3.15.(토,일요일 제외, 09:00~18:00)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 첨부1,2참고 마.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45%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음 바.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19. 4월(예정) *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문의 : 서울특별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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