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교육
- 구분
제도
- 등록일
2019-08-09
- 조회수
2469
한국환경공단 본사 자원순환처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관한 권역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교육신청 - 첨부파일의 교육일정 확인 후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교육 - 폐기물처분부담금교육] 메뉴에서 신청가능 * 안내전화 - 교육신청 : 02-2680-7044 - 제도안내 : 032-590-5093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 [제도소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