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용절차
폐기물인허가
인허가시스템이란 민원인의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인허가 업무를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 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시, 도지사)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 건설폐기물 | 의료법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
| 수출입 폐기물 | |
| 유역환경청 관할 이외 배출ㆍ운반ㆍ처리되는 폐기물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
변경신고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8조의 2
|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 건설폐기물 |
|---|---|---|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
| 신규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
신규폐기물 (폐기물별 배출량은 신규 인허가 요건과 동일)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 되는 경우 |
|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 이상 증가 |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예외)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
| 공동 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
공동 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 폐기물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
- | - |
On-line 인ㆍ허가처리
On-line : 시군구 인ㆍ허가 처리절차
시군구 인허가 처리절차(온라인)
On-line : 지방(유역)환경청 인ㆍ허가 처리 절차
지방(유역)환경청 인허가 처리 절차(온라인)
Off-line 인ㆍ허가처리
Off-line : 인ㆍ허가 처리 절차
인ㆍ허가 처리 절차(오프라인)
회원가입
올바로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제2016-202호, 2016.11.04.) 제9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ID 유형
일반 ID
1개 사업장이 고정된 장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회원가입 ID 유형(일반ID)
그룹 ID
1개 사업장이나 폐기물이 배출되는 장소가 2개 이상으로 각 장소마다 폐기물 신고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ID 유형(그룹ID)
수출입 ID
1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경우
회원가입 ID 유형(수출입 ID)
회원가입 절차 안내
1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접속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 메인 화면에서 보여지는 로그인 영역 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상단 “MY 올바로” 메뉴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상단 “MY 올바로” 메뉴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3
회원약관 동의
4
가입여부확인(사업자등록번호 조회)
5
일반현황저장(사용자 ID, 비밀번호 등 정보 입력)
6
증명서정보입력(회원구분 : 일반업체 / 그룹업체 / 수출입업체)
7
회원가입 완료
8
회원가입 후 관할지역본부/지사로 관련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신원확인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3) 인허가서류
(2) 신원확인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3) 인허가서류
9
회원가입 승인
- 관련서류 확인 후 3일 이내 승인(단, 미제출 시 반려 처리됨)
인증서경로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로에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로그인 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인증서의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인증서로그인 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인증서의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windows XP SP3 ( 신규 홈페이지 서비스 미지원 )
C:\Program Files\NPKI\SignKorea\User
이 경로에 [cn=업체명(사용자명)] 으로 되어있는 폴더 위치
이 경로에 [cn=업체명(사용자명)] 으로 되어있는 폴더 위치
windows 7 이상
1. 내컴퓨터 > 구성(왼쪽 상단) > 폴더 및 검색옵션 > [보기]탭 >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선택
2. C:\Users\user(사용자 윈도우 계정)\AppData\LocalLow\NPKI\SignKorea\User
이 경로에 [cn=업체명(사용자명)] 으로 되어있는 폴더 위치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선택
2. C:\Users\user(사용자 윈도우 계정)\AppData\LocalLow\NPKI\SignKorea\User
이 경로에 [cn=업체명(사용자명)] 으로 되어있는 폴더 위치
인증서발급등록절차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 등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전용공동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외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제2016-202호, 2016.11.04.)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전용공동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외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제2016-202호, 2016.11.04.)
공동인증서 발급이란?
사업장(또는 개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이란?
공동인증기관에서 사업장(또는 개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해당 공동인증서를 올바로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 안내
1
공동인증서 발급
가. 인증서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지역본부/지사로 방문하여 대면확인
나.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 후 [전자인증서관리] 클릭
다. [인증서 발급요청] 클릭
라. 약관 동의 및 저장매체 선택 후 전자서명비밀번호 입력
나.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 후 [전자인증서관리] 클릭
다. [인증서 발급요청] 클릭
라. 약관 동의 및 저장매체 선택 후 전자서명비밀번호 입력
2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재등록
가.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 후 [전자인증서관리] 클릭
나. [인증서등록] 클릭한 후 등록하려는 인증서 선택
다. 인증서 등록 후 관할지역본부/지사로 신원확인서류 팩스송부
라. 등록된 인증서는 관할지역본부/지사에서 승인 후 사용가능
나. [인증서등록] 클릭한 후 등록하려는 인증서 선택
다. 인증서 등록 후 관할지역본부/지사로 신원확인서류 팩스송부
라. 등록된 인증서는 관할지역본부/지사에서 승인 후 사용가능
※ 등록가능한 공동인증서
: 용도의 제한 없이 금융기관 및 증권기관 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개인 및 법인 인증서
: 용도의 제한 없이 금융기관 및 증권기관 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개인 및 법인 인증서
3
구비서류
가. 올바로시스템 전용 공동인증서 발급
| 신청자 | 필요서류 |
|---|---|
| 대표자 | ㆍ인증서 신청서 1부(대표자 자필서명)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ㆍ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 대리인 | ㆍ인증서 신청서 1부(법인 인감날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ㆍ대리인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ㆍ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각자 대표)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 나. 외부 공동인증서 등록
- ㆍ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등록의 경우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ㆍ담당자명의 공동인증서 등록의 경우 : 담당자의 재직확인서,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폐기물 인계정보 관리
입력시기
1
배출자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 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 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
※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경우 1일 이내에 입력
2
운반자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이내
-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
-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경우 1일 이내에 입력
※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경우 1일 이내에 입력
3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경우 1일 이내에 입력
※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경우 1일 이내에 입력
4
의료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전자인계서 오류인계 통보
1
전자인계서 오류인계 통보
※ 전산처리기구의 행정기관 통보대상 오류인계정보(폐기물관리법 제17조 2항 관련)
1. 사용자가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오류인계정보 중 3일을 초과하여 수정한 경우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에서 정한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경우
3. 세부 통보대상
| 구분 | 통보대상 |
|---|---|
| 배출자 | 1. 폐기물 배출시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입력한 경우 2. 예약 입력한 경우 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서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지 않았을 경우 |
| 운반자 |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2.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 여임시보관정소를 경우하여 운반하는 경우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 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통보 |
| 처리자 |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2.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 생 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3.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 기한초과 오류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 지 않았을 경우 |
전자인계서 작성 유형
1
인터넷
기초정보 등록 및 확인 → 전자인계서 작성, 조회, 수정
2
ARS
회원가입 시 또는 부가서비스에서 신청, 승인 → 등록한 전화번호, 비밀번호, ARS 관리표를 통해 전자인계서 작성, 조회, 수정
3
EDI
사업장 자체 폐기물관리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인계서 작성
4
RFID
의료폐기물의 경우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 작성
5
모바일앱
회원가입 및 승인 → 모바일 앱 설치(안드로이드 기반) → 전자인계서 작성, 조회, 수정
인터넷을 이용한 인계정보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ㆍ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인계ㆍ인수내역 입력의 업무 간소화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인계정보 프로세스
01배출업체
배출자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DB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폐기물 발생 및 배출내역 등록
02운반업체
운반자가 폐기물 인수, 인계 시 인터넷을 통해 폐기물 인수, 인계 내역을 실시간 등록
03처리업체
처리자가 폐기물 인수, 처리 시 인터넷을 통해 폐기물 인수, 처리내역을 실시간 등록
04폐기물 관리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군구, 환경부는 폐기물배출, 운반, 처리정보를 실시간 확인
ARS를 이용한 인계정보
인터넷 환경이 미비한 배출업체 또는 폐기물 운반중인 운반자가 전산입력이 불가능 할 때 전화 또는 휴대폰을 통해 ARS 전화번호 1644-0007을 통해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ARS를 이용한 인계정보 프로세스
01배출업체
배출자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DB를 활용하여 전화(또는 휴대폰)로 폐기물 발생 및 배출내역 등록
02운반업체
운반자가 폐기물 인수, 인계 시 전화(또는 휴대폰)을 통해 폐기물 인수, 인계 내역을 실시간 등록
03ARS관제시스템
ARS 민원처리상태를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제어를 하며, 민원유형별 DB구축 및 분석
04폐기물 관리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군구, 환경부는 폐기물배출, 운반, 처리정보를 실시간 확인
EDI를 이용한 인계정보
자체 폐기물관리시스템 보유업체(배출/운반/처리자)에게 연계모듈을 제공하여 자체폐기물관리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7) 및 별표 2의2 제3호 다목 단서에 따른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값(2017. 1. 1 의무시행)을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EDI를 이용한 인계정보 프로세스
1
연계대상
- 자체 폐기물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입력 및 관리 단일화가 필요한 업체
- 전자인계서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출/운반 처리업체
-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2017.1.1. 의무시행)
2
연계기준
- 배출자 : 일일 50건 이상의 전자인계서 작성 업체
- 운반ㆍ처리자 : 일일 100건 이상의 전자인계서 작성 업체
- 처리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2017.1.1. 의무시행)
3
연계방식
- 버전 3.0 미만 : 고정길이 파일 송수신(확장자 txt)
- 버전 3.0 이상 : XML 파일 송수신(확장자 xml)
4
연계모듈 설치환경 권장사항
- OS : Windows 또는 Unix(Linux)
- JDK 설치
- 버전 3.0 미만 : 최소 JDK 1.4이상 설치(JDK 1.4.2_19 권장)
- 버전 3.0 이상 : 최소 JDK 1.6 이상
- 통신포트
- 버전 3.0 미만 : 9010(방화벽 등의 보안장비 운영업체는 데이터 수신을 위해 해당 수신포트를 개방)
- 버전 3.0 이상 : 별도 개방 포트 없음
- 서버용 전자인증서(고정IP방식)
- 버전 3.0 미만 : 인증모듈설치 및 JAVA라이브러리(API포함)제공 가능 인증기관의 서버용 전자인증서
- ※ 유동IP방식의 경우 올바로시스템의 전자인증서를 사용
- 버전 3.0 이상 : 별도 인증모듈 없이 자체 암호화 통신
5
연계내역
- 전체(full) 버전
- 올바로시스템 제공정보(올바로 -> 업체)
- 1. 전자인계서 생성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코드정보
- 2.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기초정보 및 폐기물배출/운반/처리를 위한 증명서정보
- 3. 사전할당 인계번호(배출자만 해당)
- 4. 인터넷으로 입력한 전자인계서, 발생량(배출자만 해당) 및 자가처리정보(배출자만 해당), 처리실적정보(처리자만 해당)
- 5. 송신한 연계파일에 대한 수신확인정보
- 6. 전자인계서에서 발생한 오류정보
- 올바로시스템 수신정보(업체 -> 올바로)
- 1. 전자인계서 입력정보
- 2. 발생량 및 자가처리정보(배출자)
- 3. 운반 인수인계정보(운반자)
- 4. 처리 인수 및 실적등록정보(처리자)
- 5. 처리 계량증명인계정보(건설폐기물중간처리자)(2017.1.1. 의무시행)
- 간소화(lite) 버전
- 올바로시스템 제공정보(올바로 -> 업체)
- 1. 송신한 연계파일에 대한 수신확인정보
- 올바로시스템 수신정보(업체 -> 올바로)
- 1. 처리 계량증명인계정보(건설폐기물중간처리자)(2017.1.1. 의무시행)
6
연계 신청방법
- 올바로 연계담당자와 연계기준 준수 및 연계가능여부 협의
- 올바로운영팀으로 연계 신청 및 자료요청 문서 발송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계량시설 연계의 경우 별도 공문 없이 진행 가능
- 올바로 연계담당자가 연계신청업체 계정에 연계메뉴 추가
- 연계메뉴(부가서비스 관리-> 연계시스템-> 연계정보관리)에서 관련정보 입력후 연계 승인요청
7
연계 송수신명세서
- 처리자 (간소화버전)
8
연계 모듈
- 간소화(lite) 버전(3.2.0.lite)
- ※ 연계모듈 가동 전에 반드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설정 가이드(3.2.0)
9
연락처
- Mail : allbaro@keco.or.kr
- Tel : 제도(032-590-4256, 032-590-4250), 시스템(032-590-4248)
RFID를 이용한 인계정보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WEB이 아닌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정보를 자동으로 생성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RFID를 이용한 인계정보 프로세스
01발생
태그를 발행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폐기물명 / 성상 등록)
02보관
중량 계근 후 고정형리더기를 통하여 창고 입고
03배출자인계
/운반자 인수
/운반자 인수
운반자 휴대형리더기로 태그를 읽고 배출자의 인증 후 폐기물 운반 (인계인수자 / 인계인수 일자 / 차량번호 등록 및 배출자/운반자 인계서 생성
04운반자인계
/처리자 인수
/처리자 인수
처리자 리더기로 태그를 읽고 폐기물 인수 (인계인수자 / 인계인수 일자 / 차량번호 등록 및 처리자 인계서 생성)
05처리(소각)
소각로 앞의 리더기로 태그 인식 (처리실적 등록)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한 인계정보
폐기물의 일시적 배출, 사무실과 폐기물배출장소간의 원거리 문제 등으로 인한 인터넷망 사용이 어려울 경우 운반자가 가등록한 인계서 내용에 대한 배출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승인함으로써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출자 | 운반자 | 처리자 |
|---|---|---|---|
배출자가 회원 가입을 한 경우 |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인계정보(배출자) |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인계정보(운반자) |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인계정보(처리자) |
폐기물 대장관리
사업자폐기물관리대장이란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폐기물관리대장을 인터넷상의 전자정보형태로 관리,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전자폐기물 관리대장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면 대장에 자동 갱신되며, 폐기물 보관량까지 확인할 수 있음
만약 발생량이나 처리내역을 수정했을 경우 수정된 데이터가 다음날 대장에 자동 갱신 되지만, 당일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대장생성을 하면 내용 확인할 수 있음.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면 대장에 자동 갱신되며, 폐기물 보관량까지 확인할 수 있음
만약 발생량이나 처리내역을 수정했을 경우 수정된 데이터가 다음날 대장에 자동 갱신 되지만, 당일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대장생성을 하면 내용 확인할 수 있음.
※ 법률근거 : 수기관리(3년 보관), 시스템 모두 사용 가능
1
배출자
- 대장관리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클릭
- 조회 조건 설정 후 조회 클릭
- 일계 탭에서는 설정한 기간별 일 내용 확인가능(발생량, 위탁처리량, 보관량 확인)
- 처리내역 탭에서는 설정한 기간별 처리 세부내역 확인가능(위탁처리내역 확인)
2
운반자
- 대장관리 - 수집운반관리대장 클릭
- 조회 조건 설정 후 조회 클릭
- 일계 탭에서는 설정한 기간별 일 내용 학인가능(수집량, 운반량, 보관량 확인)
- 수집운반내역 탭에서는 설정한 기간별 수집운반 인계서의 세부내역 확인가능
3
처리자
- 대장관리 - 폐기물처리대장 클릭
- 조회 조건 설정 후 조회 클릭
- 일계 탭에서는 설정한 기간별 일 내용 확인가능(위탁량, 처리량, 보관량 확인)
- 처리내역 탭에서는 설정한 기간별 처리내역 확인가능
- 잔재폐기물 처리내역이나 재활용판매내역의 경우 해당 할 경우 직접 입력 가능
폐기물실적보고
축척된 인계정보 및 관리대장 내역을 기초로 지정 · 사업장일반 · 건설폐기물 등 모든 사업장폐기물의 연간배출 및 운반 · 처리 실적 보고를 전산으로 간편하게 등록 · 제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실적보고 전체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