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2024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2024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관할(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에 2월말(2025.2.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고)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금)까지
- (제출대상) 2024년도 사업장폐기물 취급자(배출, 운반, 처리업체) 모두
- (제출방법) 올바로시스템 내 실적보고 관리 메뉴에서 대상등록 후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실적보고 대상등록은 2022년 이후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내에서 [실적보고 대상등록] 버튼을 통해 대상등록을 직접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업무메뉴 내 [실적보고관리] - [실적보고서 제출] 클릭 - 화면 오른쪽 상단의 [실적보고 대상등록]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