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관리폐기물 포괄 수입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위 법 규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시, 수출입 관리폐기물을 최대 12개월의 범위를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고,
2)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3)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 수입하는 경우
업무 시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