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2025. 8. 7.)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코드)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변경시행일자: 2025. 8. 7.(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 (변경)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09-04-00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 신설
※ 인허가 변경관련 사항은 인·허가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