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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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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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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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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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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찾기로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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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찾기

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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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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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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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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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보안 관련 사항
    SMS 전송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25년 5월 23일 부터)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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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5년 추석 연휴기간 전자인계서 및 전자장부 관리 안내

  • 작성일 : 2025-10-01
  • 조회수 : 2668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로시스템 입력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에서 제외합니다.
※(관련근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 
 (예시) 
 <배출자 인계일자>   <입력기한>
①  9월30일                10월2일
② 10월1일                 10월10일
③ 10월2일                 10월13일
④ 10월3~9일            10월13일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10일내 전자장부를 입력하여야 하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전자장부 입력은 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제외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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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